정부가 지난해 구제역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양돈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3월까지로 연장하고,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소 전업농장(21천호, 50두 이상)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로 앞당기는 것에 더해 현재 북한 접경지역 소 농장(1,298호)과 작년 백신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돼지농장(1,238호)에 대해 3월 말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17일 기준해 접경지역 소 농가 1,298호 중 1,259호(97%)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돼지농장(1,238호)은 252호(20.4%)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 기준 이하 농장은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겨울이 끝났지만, 구제역 관련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관리가 취약한 돼지 임대농장(440호)과 위탁사육농장(1,086호), 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겨울철을 맞아10월부터 내년2월까지 5개월을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전국의 방역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제역은 올해 1월 안성·충주의 소 사육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김포에서 발병했습니다. '17년에는 O형과 A형이 소 사육농가에서 동시에 발병했습니다.매년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금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총력 방역활동을 함께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확대,신형 진단키트 현장 도입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과거 발생,백신 미흡,밀집단지,감염항체(NSP)검출 등173개소의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철새 예찰 확대,농가별 방역관리카드 운영,위험농가사육제한 등예방조치를 강화하고발생 시 강력한 초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