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1.22)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과 함께 단속반(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우선 점검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번달 1일부터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6개 지역본부·14개 사무소)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바로가기) 또는 콜센터(☏ 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다가오는 추석명절(9.30-10.2)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20개 단속반으로 편성,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 700㎡이상),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업소, 통신판매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검역본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돼지고기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방역감시과 정재환 과장은 "검역본부는 육류 수요 증가로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9.12~14)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추석을 준비하는 곳이 많은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검역본부는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전국의 쇠고기·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이력관리제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추석명절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수입축산물이력제도의 확립과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단속을 위해 검역본부는 소속 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충북 ○○시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입니다. 위반 품목 중 돼지고기는 2위로 거짓표시 6건, 미표시 6건 입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습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산물이력제 관련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축산물 이력제 유통단계 이행주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비치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단속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과 합동점검을 병행하여 실시되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소,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정보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간공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번호 표시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며,
관세청이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이번달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축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축산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외래질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금액 중 농·수·축산물이 7252억원으로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주요 단속품목은 돼지고기,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비롯해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