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일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 9월 30일 행정예고한 그대로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와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1,176,746㎡)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매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소와 돼지 농가 59호, 가축 6만 3천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축사 매입에는 국비 4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15일에는 전북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왕궁과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소식에 정부와 지자체, 양돈농가가 시시각각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야생멧돼지라는전혀 새로운 ASF 국내 유입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31일(관련 기사)에 이어 주말인 2일 오후 4시이재욱 차관 주재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발생 이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역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0일오후 늦게 ASF 발생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다음날 농식품부는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1차 방역저지선을 구축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2일까지 이들 접경지역 내 353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일제소독, 울타리 설치 여부, 남은음식물 및 외국인노동자 관리등 방역상황 점검, 전화예찰 등 농가단위 사전예방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방목을 실시 중인 4개 농장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우려, 방목을 즉각 금지시켰습니다. 이들 농가에 대한ASF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혈청검사(농가당 8두)도 한창입니다. 당초 7일까지 채혈 완료 계획을 앞당겨 4일까지
30일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병을 공식화함에 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ASF 발생 상황과 함께 그간 접경지역에 대한 ASF 예방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ASF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농식품부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한의 ASF 발생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추가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밝혔습니다. 먼저접경지역 10개 시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합니다. 이들 시군의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해당지역의 전체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내주까지 완료하고 동시에 방역실태도 일제 점검 합니다. 아울러 도라산과 고성에 있는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합니다. 야생멧돼지에 대한 차단 조치도 확대됩니다.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내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