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서(매뉴얼)'를 이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적퇴비는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종(재배)농가에서 봄철 씨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하천변) 등 야외에 쌓아둡니다.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영양물질(질소, 인)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녹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야적퇴비 관리 안내서’는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야적퇴비 관리방안을 체계화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리 기관 간의 역할 구분을 비롯해 수거·조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직원의 야적퇴비의 조사 방법 ▶위반 행위 지도·점검 ▶농가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강가(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에 방치한 퇴비를 수거하고, 개인 축사나 농경지에 밀폐된 구조로 보관하거나 덮개, 천막 등으로 덮고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 철저한 관리 방법도 담고
경기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가축분뇨퇴비 집중 살포 기간(봄 3~4월, 가을 10~11월)을 안내하면서 농경지에 살포되는 가축분뇨 퇴비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냄새가 줄어든 양질의 퇴비로 변환되며, 이는 환경보호와 농작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살포 직후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산관리, 살포관리,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관리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퇴비생산 악취저감장비를 지원하고 축산환경 매니저를 통한 축산농가 품질·악취관리 교육을 매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포관리를 위해서는 퇴비부숙도 기준준수 및 퇴비유통 전문조직 육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퇴비 살포 후 농지를 갈아엎어 악취저감 및 퇴비유실 등의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1만 2천 톤의 퇴비가 1,040ha농지에 살포되던 것이, 2025년에는 2,000ha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악취관련 민원이 18% 감소하는
안성시 축산단체협의회는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내 곳곳에 부착하였습니다. 현수막에는 "부숙된 퇴비 살포로 일시적인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농철 동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퇴비 냄새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리고 이해를 구함으로써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갈등을 예방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안성시 축산단체협의회의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이하 건설연)은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의 악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노기술 기반 세정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건설연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0 개소의 축산분뇨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에서는 미세먼지와 암모니아로 인한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대부분 퇴비화 시설 및 제조공장 등의 배출시설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액세정시스템은 처리 효율이 낮고 세정폐수 처리와 약품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건설연 환경연구본부 연구팀(팀장 정원식 박사)은 비료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및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나노기술 기반 세정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개발 기술은 기존 세정시스템에 나노에멀션장치와 부상분리(DAF; Dissolved Air Flotation)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및 악취 포집 효율을 향상시키고, 세정폐수의 사용 기한도 연장하여 약품비 절감 등의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충남 홍성과 경기 고양에서 20CMM(Cubic meter/min, 1분당 2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을 30ppm이하로 충족해야 하면서,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상당수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농·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가스 저감시설 의무화의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9일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축퇴액비 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과 과도한 비용을 문제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축퇴액비 시설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과 동일하게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이 30ppm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설치비가 6억에서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2억원에서 4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실제 농·축협에서 이런 퇴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적자를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다한 설치비와 운영비가 들
농가에서 수거한 돈분뇨 고형물을 원료로 하여 퇴비단에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방법을 4 가지(T1, T2, T3, T4)로 구분하여 33일 동안 퇴비화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T1: 공기를 송풍하지 않는 단순 무산소적 퇴비단 T2: 공기송풍 기능만을 부여한 호기적 퇴비단 T3: 공기를 송풍하면서 공기 배출경로를 설치한 퇴비단(배기공 12개) T4: 공기를 송풍하면서 공기 배출경로를 설치한 퇴비단(배기공 24개) 처리형태별 각 퇴비단의 온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송풍을 실시한 퇴비단 T1의 온도는 퇴비화 개시 직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퇴비화 1일 이내에 65도(℃)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송풍 처리구간의 온도변화 곡선을 보면 공기 배출통로를 설치한 처리구 T3, T4가 단순 송풍구 T2에 비해 퇴비단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퇴비단의 pH는 전체 처리구 모두에서 퇴비화 초기 단계에서는 pH 수준이 약간 낮아지다가 퇴비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 처리구별 퇴비의 수분함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분 감소 정도는 T1, T2, T3, T4 모두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중에서도 공급 및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한 왕겨탄화물을 양돈농가 퇴비사 퇴비에 투입하였을 때 냄새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왕겨탄화물의 투입 및 퇴비 교반이 이루어진 후 2~3주 경과된 시점에서 2가지 냄새 강도 지표(복합악취, 냄새활동도)가 모두 크게 하락하였다. 왕겨탄화물 투입의 영향으로 복합악취는 80% 저감되었으며 냄새활동도는 82% 저감율을 나타냈다. 장래에 왕겨탄화물을 이용한 퇴비 유래 냄새의 저감은 양돈농가의 냄새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경지 퇴비 살포 시 발생하는 냄새의 저감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원문(바로보기), 왕겨탄화물 투입이 양돈농가 퇴비사 냄새강도에 미치는 영향, 한덕우(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외, 축산시설환경학회지, 2021] 정리 및 편집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본 연구는 브로콜리의 시설 재배 시 가축분뇨 여과액비(부유물 제거 액비)와 퇴비차(compost tea·액체 퇴비)의 시비에 따른 작물 생육과 항산화 함량 및 항염증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L.)의 품종은 슈퍼그레이스 품종이며, 재배실험은 평균기온 2 5℃, 평균습도 65%하의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농가에서 진행하였다. 비료 처리군은 화학비료(Chemical fertilizer; CF), 여과액비에 클로렐라를 배양한 바이오액비(Liquid bio fertilizer; LBF), 퇴비차와 여과액비를 혼합한 액비(Compost tea + Liquid fertilizer; CT+LF) 이며, 실험구 배치는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후 토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처리구에 따른 토양의 화학적 상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LBF과 CT+LF 처리구 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50일까지 식물 성장과 관련된 특성에는 초장, 엽장, 엽폭 및 SPAD(엽록소측정기)가 포함되며 수확 후 브로콜리 특성에는 크기, 수확량, 생체중, 건물중, 항산화 능력, 항염증 능력이 포함되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이달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간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총 892개의 야적퇴비(공유지 395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49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당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합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