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최근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축산물을 싼 값에 판매해 온 중국인 2명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받아 이를 제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식에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이 여전한 것도 충격이지만, 이를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 국경검역 수준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중국으로부터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2만 3천 개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마찬가지로 국제우편이 수입 경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중국발 해상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합격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윤영구,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천항에 해상교환국을 설치, 선박을 통한 국제우편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돼지고기 등이 함유된 축산물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개월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 결과, 모두 62건 약 254kg의 불합격품을 적발하였습니다. 월별로 보면 10월은 10건 15kg이었고, 11월은 52건 239kg 입니다. 11월이 10월에 비해 건수로 5배 이상이 적발된 것입니다. 현재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은 모두 중국 노선이며, 중국산 동·축산물 검역 대상은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주요 불합격품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중국 식품인 마라·훠궈용 소스, 즉석훠궈 제품, 컵라면, 소시지 등으로, 이들 제품에는 ASF, FMD 등의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육류 또는 축산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폐기 또는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