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주관하는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관련기사)'에 전국 양돈농가 45호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충남 20호, 전남 9호, 경기 7호, 전북 3호, 제주 2호, 경북 2호, 경남 1호, 울산 1호 등 다양한 지역의 농가가 참여합니다. 특히 홍성군에서 14호가 선정되어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해 한우, 젖소, 돼지 등 다양한 축종으로 확대하여 총 165호의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중 52호의 돼지 농장이 신청하였고,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45호의 양돈농가가 지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각 농장은 인증 심사원이 8월 한 달간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 심사와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 작성을 병행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검증한 후, 9월 중 인증 심의회를 통해 최종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산 분야의 지속적인 탄소 감축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
정부가 이미 예고한대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 축종을 지난해 한우에 이어 올해 돼지·젖소로 확대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돼지·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돼지·젖소 농장의 경우 한우와 유사하게 무항생제,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의 인증을 1개 이상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며,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탄소감축 기술의 경우 돼지는 △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이 인정됩니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중략)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질 개선은 환경친화와 탄소감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