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돼지고기는 안되고, 콩으로 만든 불고기는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식품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 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쇠고기, 소, 한우, 우육, 비프)’, ‘돼지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