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앞서 사전 예행 연습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전 연습의 핵심은 사실상 '백신의 보관과 운송'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준비를 통해 본격 접종 전 백신의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의 정전, 냉동고·냉장고 온도이탈 등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제 백신을 제주에 운송하는 과정에서 백신 보관 박스가 정상 온도보다 0.5도 낮은 것을 확인, 전부 회수하고 새 백신으로 교체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냉장 또는 냉동 등 백신이 요구하는 적정 온도 상태로 보관·유통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콜드체인(Cold Chain)'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접종 시 최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관을 잘못할 경우 백신 역가(항원 활성 정도)가 떨어져 기대 이하의 효과 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물백신'이 되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예방하고자 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코로나19로 인해 전
오는 12일부터 도축장,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사용시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을경우 단순'경고'로 그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3일자로 개정공포(시행일은 12일부터)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기준설정대상이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되고, 이들 제품 사용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살충제 및 소독제 등을 판매한 자(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는 이들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시에는 경고 및 업무정지(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과 동시에
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고자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지난달 29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투약지도 실시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판매기록 보존 대상 품목 확대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보존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투약 지도를 해야 합니다. 투약지도에는 제품명,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휴약기간, 금기사항 및 저장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가 추가되
앞으로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구매 시 '거래내역의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은 지난 5일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안 제22조제3항)' 관련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보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 입니다. 현재 동물용 호르몬 제제, 항생(항균) 제제, 생물학적 제제, 마취제 등의 거래 내역의 기록·보관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품목이 추가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약국 등 동물약품 판매업소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방역용 소독제 등을 양돈농가 등에 판매할 경우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및 판매처(실수요자) 등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에 앞서약품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구두 또는 투약지도서를 통해 제품의 명칭과 성상, 사용대상,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및 금기사항, 휴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