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청주 소재 한우농장 8곳과 염소농장 1곳, 증평 소재 한우농장 2곳 등 모두 11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바이러스 조사 결과 몽골·동남아 유행 바이러스와 유사한 O/ME-SA/Ind2001e 유전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예방접종과 이동제한이 실시되었고, 최초 발생 37일 만인 6월 16일 0시에 상황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2월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청주의 2차 발생농장을 최초 발생농장인 '원발농장'으로 추정했습니다. 신고일자, 감염 소 임상증상, 동거 소에 대한 항원 및 NSP 항체검사 결과 등을 근거했습니다. 이후 농가 간 접촉, 출입차량과 사람(인공수정사, 분뇨처러, 사료운반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이 소홀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주 2차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1차 농장 전파(수의사 진료) 및
1. 모돈사 관리 ① 모돈사는 지정된 관리자 외에 출입을 금지한다.(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 ② 모돈은 접촉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③ 돈사를 출입하기 전 손 씻기, 전용장화 갈아신기, 방역복 갈아입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모돈, 후보돈 등에 고열, 폐사 등 이상 여부를 매일 임상예찰하고, 의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한다. ⑤ 돈사 틈새 등을 메우고, 구서·구충 등을 통해 모돈사 주변을 항상 청소, 세척하는 등 청결을 유지한다. ⑥ 돈사에 외부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약품 등 불가피한 물품은 ‘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반입한다. ⑦ 돈사내 스톨 등 공사나 작업은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이 진행되는 돈사내 돼지를 모두 비우고, 작업인력, 장비에 대해 돈사 출입 전후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한 후 진행한다. 【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시 방역수칙 】 ① 기자재는 당일 돈사내 반입을 금지하고, 물품반입창고에서 24시간 소독(자외선, 소독제) 후 반입 ② 물품창고는 당일반입물품과 소독이 완료된 반입물품을 철저히 구분 ③ 기자재 크기 등으로 인해 물품반입창고에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 출입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