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과적인 국가 방역 정책의 수립을 위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민간,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 ASF를 포함한 PRRS, PED,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돼지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게 될 위원회입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대한한돈협회 질병방역대책위원장 구경본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PED·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분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양돈농가, 교수, 수의사 등이 참여합니다. 'PED·PRRS 대책반'은 최근 농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PED 및 PRRS 질병 근절에 중점을 둡니다. PED와 PRRS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책반'은 기존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피내접종
우리나라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루 24시간 전국 단위에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바로가기)'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앞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격 형성 과정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황근 장관은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면서,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천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입니다.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은 앞서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주로 맹견사육허가제, 학대행위 처벌 강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축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업무를 기존 농림축산검역본부 대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률 시행일이 2년 후인 '24년 4월 27일이므로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법률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4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3년 ▶ 시행일('24년 4월 27일) 당시 인증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축산농장: 시행일로부터 2년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동물복지축산인증제'와 관련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5일 열린 국회본회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내용면에서 한층 보강되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예고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2~3년 내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인증 유효기간을 정했습니다.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갱신'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인증을 유지하려면 인증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증기관과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단일 인증기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과 관련한 업무 및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차례 설립 계획을 밝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전문 공공기관인 가칭 '동물복지인증원'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가 확보된 것입니다. 앞으로 준비 기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가 지난 17일 서울 양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돈협회 회장 및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하고, 제20대 손세희 회장 체제의 새로운 한돈협회,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를 천명했습니다. 이날 먼저 이임사에서 하태식 전 회장은 4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있었던 성과와 아쉬움을 열거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영원한 한돈인의 일원으로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사에서 손세희 신임 회장은 하태식 전 회장을 비롯한 제19대 임원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노력해서 지속가능하고 사회로부터 사랑받는 한돈산업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가가 주인되는 한돈협회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한돈협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손세희 회장은 함께 협회를 이끌 회장단과 임원을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부회장은 ▶조영옥(경기 양주) ▶김춘일(충북 괴산) ▶구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