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격 시행하면서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습니다(관련 기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축단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력제 정보의 목적을 벗어났으며, 이를 단속 근거로 무단 활용하는 것은 무법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행정처분·처벌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력제는 축산물에서의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이를 사육밀도 단속에 사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나아가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정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농장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두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것은 또 다른 한계입니다. 축단협은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정부가 방역 관리 체계화 지원을 위해 올초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달 10일(화)부터 본격 구축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등록, 축산물이력제, 가축방역통합정보 등의 축산 관련 농장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자동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밀도, 방역, 기타 관리 등 농가 의무사항을 한꺼번에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의 첫 시작은 10일부터 가동하는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농장의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해당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토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 선별은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의 비교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사육면적 프로그램(바로가기)을 통해 직접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