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축산법령 개정(관련기사)으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히자,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 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농정독재라며, 축산법령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18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방침을 밝혔다.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1.24일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축산단체의 문제제기는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민심을 철저히 외면하는 농정독재자에 대한 전국 축산농가들의 적개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는 도대체 가축전염병 방역과 건축물형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엄연히 사육시설로 허용한 적법한 건축물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 소득증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여름을 대비해 다음달 축산악취 및 과잉사육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 과제의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16년 4,699만 톤→'19년 5,184)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과잉 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16년 6,398건→'19년 12,63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하여 5월 한 달간 적정사육두수 초과 이력 농가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악취관리, 적정사육관리, 소독·방역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축산악취,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 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제공합니다. 농식품부는 23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그간 축산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금번 안내서 마련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일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와 추가, 불가와 종용 등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는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 자가점검표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바로보기).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가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산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 등을 통합하여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