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월부터 농장 소유의 화물차량 등이 축산차량 등록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 6월 29일 기준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5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51,449대 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과 함께 GPS(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목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2012년 1만6천대에서 다음해 2013년에는 3만2천대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5만1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등록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관련 지속적인 계도·단속도 한몫 했지만, 축산차량등록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된 요인도 있습니다. 축산등록차량을 종류별로 구분을 보면 무엇보다 가축운반차량이 2만2천5백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료운반차량(1만1천), 컨설팅차량(4천2백), 알운반차량(2천7백) 순입니다. 진료차량과 동물용의약품차량도 각각 1천백대, 1천대 입니다.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내년 7월부터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청년취업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7일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통해 새해부터 실시되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돈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이에 해당되어 GPS 장착 대상 차량으로 추가됩니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2018년 1월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