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기로 지난 24일부터 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한시적인 '전화 처방(상담)'을 허용해 주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예방법 개정).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19일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자칫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처방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통상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이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일상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 시 건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하기도 합니다. 병·의원은 전화 상담 후 환자에게 병원을 잠시 방문해 처방전을 수령케 하거나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원에 상당 시간 기다려 진료를 본 후 처방전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처방에 대해 이를 축산수의산업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구제역이 매
축산에서 항생·항균제의 사용에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1일부터 페니실린 등 7개 성분항생·항균제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 아미카신, 콜리스틴 등 7개 성분을 처방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확대하였고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항생·항균제 7개 성분을 추가 확대합니다. 여기에는 ▷아목시실린(Amoxicillin)▷암피실린(Ampicillin)▷겐타마이신(Gentamicin)▷페니실린(Penicillin)▷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네오마이신(Neomycine) 등 입니다. 주로 페니실린계와 아미노글리코시드계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로서 5월부터는 동물용 항생·항균제 성분 중 처방대상은 모두 32개가 됩니다. 2015년 기준전체 항생·항균제 판매액 중 57.5%(품목 1486)에 해당합니다. 정부당국은 앞으로 동물용 항생·항균제의 오남용에 따른 소
오는 11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 관련 항생·항균제에 대해 일부 확대 적용이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대상 항생·항균제 성분은 7개 입니다.△아미카신(Amikacin) △아미노시딘(Aminosidine) △아프라마이신(Apramycin) △콜리스틴(Colistin) △카나마이신(Kanamycin) △조사마이신(Josamycin) △틸디피로신(Tildipirosin)이로서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항균제는 모두 25개 성분입니다. 한편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이 2013년 8월이후 거의 4년 만에 개정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중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 의약품 등에 대해 일부 성분이 추가 및 제외가 되었습니다. 양돈의 입장에서 마취제 및 호르몬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성분이 기존 처방대상이며 백신의 경우 생바이러스가 포함된 일본뇌염 백신만이 처방대상으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항생·항균제 입니다. 콜리스틴, 겐타마이신, 암피실린, 페니실린 등 14개 성분이 추가 되었으며 세데카마이신 등 2개 성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 등은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다만, 항생·항균제 가운데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