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50건 이상 민원을 처리한 27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 ▶접수 신속도 ▶이송 신속도 ▶담당자 정보 안내율 ▶민원 만족도 ▶장기 미처리 민원 등 6개 지표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종합점수 87.5점으로 공공기관 평균(72.5점) 대비 15.0점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처리 기간 준수율, 담당자 정보 안내율, 장기 미처리 민원(0건)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였습니다. 민원 발생 시 신속·정확한 처리와 함께 매 분기 VOC 협의회를 실시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는 축산 환경 관련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환경솔루션팀(ES)’ 조직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솔루션팀'은 지난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 ▶폐수 처리 ▶냄새 저감 및 개선 ▶바이오가스 플랜트 컨설팅 ▶환경 솔루션 교육 등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고객농장과 그리고 나아가 축산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활동건수는 연간 250회에 달합니다. 환경솔루션팀은 정화처리수 및 악취 등 분석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장비가 탑재된 '환경 솔루션 서비스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수처리 및 냄새 저감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객의 이해와 판단을 돕고 있습니다. 개선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및 폐수 처리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 강의 활동 등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솔루션팀 박경호 이사는 "우리 팀이 보유한 차별화된 역량을 많은 농가에서 보다 넓고 가치 있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악취 저감, 폐수 처리 등 농장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물론 바이오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5일 고성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축산농가 대상 감염성 폐기물 배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주사기, 주사침 등에 대한 처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자체 소각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농가가 배출한 이들 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북 진안군이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시설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이번 진안군 에너지화시설은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한 진안읍 전진로 3183-99 일원에 조성되며, 1일 처리용량이 가축분뇨 210톤, 분뇨 10톤, 음폐수 20톤 등 총 240톤 규모로 건설됩니다. 완공 목표는 '25년 8월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225억을 비롯해 기금 45억, 민자 110억원으로 구성된 예산, 총 3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민간회사인 가칭 '진안바이오에너지'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20년 동안 진안바이오에너지가 운영하고 이후 진안군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은 이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조만간 양돈농가에서 돼지 폐사두수와 이의 처리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될 듯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농가가 일자별로 돼지의 폐사두수와 폐사축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사한 돼지는 축사(돈사)별로 구분해야 하며, 폐사한 돼지의 경우도 구체적으로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등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는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문서를 시군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돈이 폐사하거나 폐사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사축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퇴비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농식품부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육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최근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관련
양돈인이 지자체장(長)으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남의 '금산군(군수 문정우)'입니다. 금산군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추진해 40% 공정률을 보인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총사업비 199억 원 예산으로 시작됐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3월부터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시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진입도로 설계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최종 완공될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하루에 가축분뇨 65t, 음식물 15t, 하수슬러지 10t 등 총 90t을 처리 가능합니다. 향후 금산군은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의 처리량 60t과 합해 하루 총 150t의 축산시설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 등 다방면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부담을 감소해 관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