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미혼?" "부모님은?"...채용때 물으면 과태료
"키가 얼마예요?", "아직 미혼인가요?","부모님은 무엇하시나요?" 앞으로는 직원 채용 면접 시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결혼 여부, 부모의 직업 등을 물어봐서는 안됩니다.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을 받으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17일 오늘부터 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이하 “채용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이하 “금품 등 수수‧제공”)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의 채용 등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