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위는 2기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3월 농장동물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축이 되어 출범했습니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해당 진료권을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첫 활동은 '자정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수의사 동료에게 부검과 채혈 등 불법진료를 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수의사는 대부분 동물용의약품 기업 소속입니다. 해당 기업에게는 무료 병성감정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 것도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병성감정서비스 실시 기관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병성감정' 외에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 등의 진료 행위를 하지 말 것도 주문
가축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김제시 소재 A동물병원 수의사에 대해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사실을 근거로 1개월간의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공수의 해촉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가 선행된 후에야 처방전 발급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료란 해당 가축에 대한 직접 진찰을 말합니다. 가축을 보지 않은 채 축주와의 상담은 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15년 법제처 유권 해석). 그런데 해당 수의사는 그간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불구, 직접 진료없이 처방전을 상습적으로 발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행정처분 공문에서 "김제시에서는 면허효력 정지 기간 중 (해당 수의사가) 수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 행정처분에 따른 공수의 해촉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관할 동물병원 개설(종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조).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진료권특위는 그동안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일방주의적인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도 포함입니다.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함께 강력한 살처분 정책(ASF 266호, 고병원성 AI 479호)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이 방역시설 기준 제도화와 질병관리등급제, 농장 정보 통합 관리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축산업계는 향후 진료권특위의 활동에 여러모로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진료권특위의 우선 관심 대상은 농장동물 진료권 관련 '불법 행위'입니다. 특위가 주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돼지와사람'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외부인에 의한 주사 및 채혈, 임신진단은 불법? 사료 및 제약회사, 동물약품점 등 농장 외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10일 수의과학회관에서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를 위한 '농장동물 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를 '23년 2월까지의 임기로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최종영 원장(돼지, 도담동물병원)을 위원장으로, 10명의 임상수의사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진료권특위'는 이름 그대로 돼지, 가금, 소 등의 농장동물 대상 동물병원 임상수의사의 진료할 권리를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사료·약품회사 및 도매상 등 무자격자에 의한 농장 내 불법 진료뿐만 아니라 일부 수의사에 의한 관련 불법 행위 근절, 방역에서의 임상수의사 역할 확보, 진료권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주요 활동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장동물 진료권을 중심으로 수의계 내외부의 불법 행위를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위 표현대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진료권특위는 이같은 활동을 통해 임상수의사의 권익 확보에 더해 축산물의 안전성과 공중보건 개선, 나아가 축산업의 선진화를 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법 진료 행위에 대해 눈감아 온 것이 사실이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