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폐지된 '도축세'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진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합뉴스는 충북도가 과거 폐지되었던 '도축세'를 보완해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도축세는 지자체가 도축사업자에게 징수하던 지방세(소·돼지의 시가 1% 이하)로서 지난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농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축산농가의 세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도축장이 위치한 시·군의 세수 또한, 감소해 당시 지자체의 적지 않은 불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2010년 기준 590억 원). 이번에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도축시설 지원자원시설세' 법안은 과거 도축세 부과 대상(소·돼지)에 닭·오리를 더하고, 도세로 거둬 구제역, AI 등 가축방역과 도축장 주변 환경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법안이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1,130억 원, 충북의 경우 연간 20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충북도는 지난해 6월 한 차례 도축세 부활 추진을 예고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