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모돈(후보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사업 지원금 정산 접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사항은 △귀표 장착기(최대 7만원, 농가별 최초 2개 지원) △귀표 구입비(모돈 마리당 1천원) △귀표 부착비(모돈 마리당 3천원) △개체 전산 등록비(모돈 마리당 2천원) 등이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체식별번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은 정산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자우편(kape22@ekape.or.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반기 신청 마감의 경우 3차는 10월 31일까지(정산 기간 ’24.7. ~ ’24.9), 4차는 12월 6일까지(정산 기간 ’24.10. ~ ’24.11.)입니다.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과 관리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공지 사항과 이력지원실 고객센터(1577-26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2년 6월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생산성 향상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사업 시행 목표로 내세웠지만, 농가 호응은 저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국적으로 돼지 약 4천 마리를 포함해 가축 56만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가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가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한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리당 한우 암소는 10만 원, 돼지는 1만 원을 각각 농가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돼지는 성별과 무관하게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등외 등급은 제외입니다. 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도축장이 있는 지자체가 아님). 지원금는 사후 검증 작업(축산물품질평가원)을 거쳐 10~11월 중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를 통해 지급 예정입니다. 이번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87만 마리) 규모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가 지원됩니다. 출하시점이 늦은 일부 돼지의 경우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의 주요 목적은 추석 성수기
정부가 ASF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광역지자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ASF 방역 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7억 8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강원 3곳의 양돈농가에서 ASF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백두대간을 통해 남하할 우려가 있는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광역지자체는 강원과 그리고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등 4곳입니다. 지원 금액은 방역취약 정도, 소독시설 현황,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는데 강원이 가장 많은 7.9억이며, 이어 경기 5억, 충북 2.1억, 경북 2.8억 규모입니다. 지원금은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운영, ASF 양성 방역대 농장 소독비,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를 신속히 보강·구축하여 ASF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26일 기준) 전국적으로 누적 ASF 발생건수는 모두 1,64
2019년 ASF 발생 관련 '수매'에 응한 농가에게 정부의 생계안정 지원자금이 이달 중 지급됩니다(관련 기사). 강제 수매 조치 후 거의 1년 반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수매'에 참여한 철원·고성 등 접경지역 양돈 농가 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돼지(15호 2만 8천두)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수매·도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살처분 농가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생업을 잃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법적 미비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달 16일입니다. 이번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 등 모두 15호입니다. 지원 금액은 총 3억7천8백만 원(농가당 평균 25.2만 원)입니다. ’19년 수매 당시 돼지 사육 규모에 따라 농가당 월 33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안정비용'을 이달 중순경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