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미인상 6개소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 인하(예정) 2개소입니다. 이들은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정 규모를 기존 30개 시군에서 약 20개 시군으로 조정합니다. 평가 기준에서 장비 단일 지원을 지양하고 한 농가에 분뇨처리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신청분야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입니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합니다. 농식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모델과 지원대상 축산농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악취·탄소 저감, 동물복지 및 방역강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복합화된 현장문제 해소 위해 주요 축산작업을 원격·정밀 제어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세트와 그 운영 솔루션을 함께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보급 패키지 모델은 외부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21개가 선정되었으며, 축종별로는 한우 4개, 낙농 7개, 양돈 4개, 양계 6개 등입니다. 분야별로는 ▲생산성 향상 9개 ▲탄소·악취 저감 5개 ▲경영·사료비 절감 4개 ▲개체건강 및 번식관리 3개입니다. 전체 지원 농가는 77곳이며, 이 가운데 양돈농가는 17곳입니다. 이들 양돈농가에는 3D 체형 스캐너, 모돈 자동급이기, 유전체 분석 기반 AI 솔루션, 환기시스템, 전자동 군사 급이기 등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4개 모델 공급 기업은 엠트리센, 와이즈레이크, 원스프링, 애그리로보텍으로 파악됩니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패키지 우수모델이 신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악취방지 3법(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원이 지속 접수되는 지역에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하여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악취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악취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조사 및 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사유지 출입 등의 법률 근거를 만드는 한편, 허용 기준을 초과한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
22대 국회 개원(5.30일) 이래 한돈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 축산법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를 통해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라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농·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식)은 지난 18일 홍태용 김해시장이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를 방문해 도축·가공시설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부경양돈농협은 이재식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 임원진 및 관련 사업 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홍 시장의 내방을 맞이했습니다.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유통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축산물공판장입니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23-100 일원 부지 9만5,538㎡, 연면적 8만1,692㎡에 1일 돼지 4,500마리, 소 1,000마리를 도축해 2,070마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김해시와 끈끈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수의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활발한 소통으로 더욱 굳건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국내 소비시장을 대응하고는 부경양돈농협이 산업 일선에서 보다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전국 최대 축산물공판장인 포크밸리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4곳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앞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이동·반출 제한 명령 대상 피해 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시행(3.15~)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소득안정비용 지원 및 지원제외 대상, 지원 피해 사유, 지원 기준,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을 '이동(반출)제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해당 축산업의 영위에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로 구체화했습니다. 가축 소유자에는 '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포함합니다. 축산업 미허가(등록)자 또는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은 ASF와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제1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지원 축종은 가금과 돼지, 둘 뿐입니다. 구제역과 럼피스킨과 관련한 소(한우, 젖소, 육우)는 빠진 상태입니다. 축종별 피해 사유에서 돼지 농가의 경우는 ▶과체중 발생(분양시기를 놓쳐 도태 처리된 종돈 포함) ▶자돈 폐사(인공수정센터 정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업계의 사료가격 인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지자체와 사료업체에 총 8,890억원 규모의 사료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높은 시중금리로 외상 거래하는 농가가 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연리 1.8%(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1조원)로 지원하는 저리 자금입니다. 원료구매자금은 옥수수 등 사료 원료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2년간 연리 2.5~3.0%(2년 거치 일시 상환, '24년 총 지원규모 890억원)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사료구매자금은 전년 대비 550억원 증액된 8천억원 규모로, 원료구매자금은 263억원 증액된 890억원을 조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5개년도 평균 사료비(통계청)를 반영하여 한육우와 젖소의 두당 지원단가를 각각 91%, 35% 높이고(한육우 1,360천원/두 → 2,600, 젖소 2,600 → 3,500), 양계의 경우 사료섭취량과 출하 회전율 등을 감안, 산란계, 육계, 토종닭으로 세분화하는 등 축종별 사료비 지원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