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다음은 지게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또는 고려하고 있는 양돈농장에서 반가울 만한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게차는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돈 현장에서는 사료나 자돈, 퇴비 등을 옮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적용 대상입니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적재능력)'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농
최근 ASF가 확진된 경기도 김포 양돈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발생농장에서의 방역상 문제점(미비치, 미설치 등)과 크게 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진짜 억지'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시설 측면에서 차량소독기 바닥에 소독약 분사구와 차량 일시 멈춤 장치가 없어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한 하부 소독이 미흡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 농장 부지 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지게차 소독용 소형분무기가 세척 효과가 없어 소독 효과가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압분무기로 소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축사 전실의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나 비치기간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충분한 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발생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돈사 구조나 농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검역본부가 제시한 농장의 방역상 문제점은 상상력의 영역에서 창조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김포 양돈농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