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청난 양의 중국산 소시지가 국내로 밀반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산 소시지를 통해 구제역이나 ASF 바이러스가 새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700억원대 위조 명품을 국내로 밀수입한 중국인 일당을 최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위조 명품 5만여 점을 채운 대형 컨테이너를 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에는 중국산 소시지 무려 1만여 개도 함께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이 중국산 소시지를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마라탕 열품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라탕에는 소시지가 필수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소시지는 최근 마라탕 등 중국음식점 확산에 편승한 중국발 주요 밀수 품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중국음식점, 식료품 상점 등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에서 적발된 중국산 불법 소시지는 지난해 2만7천 개에서 올해 12만1천 개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
관세청은 중국에서 가공식품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가 수입한 가공식품은 햄과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으로 이번에 적발된 것만 2만 3천 개로 알려졌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은 국내 유행하고 있는 ASF 고병원성 유전형 2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만성형의 유전형 2형 및 유전형 1형 바이러스 모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 때문에 언제든 중국산 육류 가공식품을 통해 이들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내 한 신문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나 육포 등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시아경제는 22일자 '수입금지 중국산 돼지고기 직구로?...구멍뚫린 검역(바로가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실제 중국산 돼지고기 소시지와 육포의 구입 가능 여부를 묻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예상수입 견적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다른 업체에서는 신발이나 의류 등과 함께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구입할 경우 검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최대 한 달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품은 수입금지 품목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의 취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해도 실상 해외여행객 또는 보따리상을 통해 적지 않은 물량이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일부 다량으로 적발된 불법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입 경로가명확치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에서야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업경찰단(이하 특사경)은지난달31일부터 지난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100개소를 대상으로‘ASF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밀수축산물 및 식품153종을 판매한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축산물8종(6개소)과 일반식품145종(19개소)등 총153종으로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5개소를 포함,총20개소 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는수원시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소C업소 입니다. 이 업소는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10년 이하의 징역이나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