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주사침이 연달아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 제품 이물질 검사는 최종 출하하는 식육포장업체가 금속 검출기 등으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통단계에서 샘플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부 이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접종 시 주삿바늘이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매번 새것으로 바꿔 주사하도록 수의사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주삿바늘이 부러지는 경우 축산 농가가 가축 출하 시 상황을 통보해 가공단계에서 집중 관리해 제거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축산물 섭취 중 이물질이 검출될 경우, 소비자가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원인조사 및 행정처분(경고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식육가공·포장·판매 등 관련 업계에 이물 등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돈산업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계기로 이틀 사이 소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서 부러진 주사침이 나왔다는 뉴스가 일반 언론에 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회복하는 돼지고기 소비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곳곳에 목격되었습니다. '비계 삼겹살'에 '주사침 돼지고기'까지...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주사침 돼지고기'를 다룬 기사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0여개 정도입니다. 당분간 늘 전망입니다. 2~3곳의 방송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뉴스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비계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사침 발견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는 16일 현재까지 별다른 설명자료를 내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사침 돼지고기'에 대해 한돈산업 내부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혹시 주작이 아닐까'하는 의견부터 '무침주사 도입을 통해 주사침 이슈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슈가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왔습
경상남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지난 5일 고성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축산농가 대상 감염성 폐기물 배출장소’를 설치하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백신 공병, 주사기, 주사침 등에 대한 처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이들 폐기물을 자체 소각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농가가 배출한 이들 폐기물을 전문업체를 통해 일괄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본 기고글은 SVC의 뉴스레터('20년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SVC의 동의 하에 돼지와사람에 싣습니다. 모쪼록 이상육을 이해하고,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돼지와사람] 국내 양돈산업에서 구제역 백신으로 인하여 이슈가 되는 것은 “이상육”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육 발생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①주사침, ②주사인력, ③주사액, ④주사부위, ⑤환경오염 등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이상육은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기존의 잡지 등이나 연구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접종 이후로 증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주사침 •침 끝 불량인지 검사하자 •직경이 큰 주사침을 사용하자 •주사침을 자주 교체해서 접종하자 처음부터 침 끝(tip)이 불량인 것이 꽤 많이 발견됩니다. 주사침이 인체용인 경우는 1회 사용으로 인하여 인체병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돈장에서 주사침 하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주사침 끝이 뒤집히거나 심지어는 연결부가 돼지 주사부위에 꽂혀서 부러지는 경우도 나옵니다. 조사한 바로는 주사침의 제조국, 제조회사에 따라서 그 불량 정도가 크게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래
오는 6월 12일부터 소비자가 고기나 햄 등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해 알리면 이들 제품을판매·가공한 사람은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돈산업의 주사침, 화농, 이상육 관리가 더욱 요구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산수유양돈교육농장(대표 박건용)은 정기적으로 '약병, 주사침 수거의 날'을 정해 위탁업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농장이 처리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도드람양돈농협 동물병원(대표 정현규)이 나머지 50%를 지원합니다. 농장에서는 일상적으로 백신이나 항생제, 영양제 등 주사용 빈병과 그리고 주사기, 주사침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습니다. 사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약병 내지는 사용한 주사기(침)에 대한 처리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에 일부 남아있는 항생제는 내성세균 만들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야기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전문 업체를 통해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도드람양돈농협과 같이 일선 농·축협이 이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대표적인데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농장에서 사용하고 발생한 약병이나 주사기, 주사침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 어떠세요? 쌓아두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