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돈과 관련해 조명, 체형, 기생충, 변비 등의 관리는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대다수 농장들이 흔하게 실수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잘 관리해야 모돈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목표하는 번식성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10일부터 돼지를 포함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명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농장동물의 사육·관리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앞서 농식품부가 '19년 9월 입법 예고한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앞으로 돼지의 경우 바닥의 평균 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 조명시간)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돈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송곳니의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해야 합니다. 논란이 된 '임신돈 사육밀도'와 '임신 스톨 제한'은 이번 개정 내용에 최종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에서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강화를 위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1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별표 1)을 설정했습니다. 축사 밝기와 관련 '낮 시간 동안 축사 내부는 동물이 어려움 없이 주변을 볼 수 있고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축사내 조명과 조명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돼지의 경우 낮 시간의 조명도는 최소 40럭스(lux) 이상 되어야 하며, 명기(明期)를 8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명기는 밝은 시간을 뜻합니다.그러면서 '다만, 일광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정 암모니아 농도도 정했습니다. '산란계, 육계, 돼지, 소를 사육하는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는 동물에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야 하며, 25피피엠(ppm)을 넘어서는 안 된다'하여 축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돼지 송곳니 발치 또는 절치와 돼지 거세는 생후 7일 이내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