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가 지난 20일 '환경솔루션'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두 4명의 강사가 나와 갈수록 양돈산업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이슈(냄새 민원, 환경 규제, 탄소중립 등)를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솔루션'을 제안하였습니다. 첫 연자로 나선 박경호 이사(환경솔루션팀)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솔루션팀(ES)의 활동을 소개했습니다(관련 기사). 환경솔루션팀은 폐수처리를 비롯해 냄새저감,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해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실험 장비가 구비된 전용 차량, 이른바 '움직이는 실험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또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로 폐수처리시설 등 설비 시공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성혁 부장(영업부)은 실제 농장에서 환경솔루션을 접목해 악취 민원, 정화 방류 관련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농장 수익을 개선한 여러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박 부장은 환경관리 전문가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농장 방문 시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화방류 기준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정화방류하는 양돈농가들에 일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검사 항목에 TOC(총유기탄소) 항목을 추가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OC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를 나타냅니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은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됩니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 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화방류를 하는 양돈농가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개정된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축산 환경 기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축산법이나 악취방지법과 별개로 강화된 축산 환경에 관한 법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화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2025년까지 총 질소 30㎎/ℓ 총인 4㎎/ℓ 이하로 개선하지 못하면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육지의 총 질소 120㎎/ℓ, 총인 40㎎/ℓ 이하에 비교했을때 현저히 높은 기준입니다. 양돈농가의 반발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합 관계자는 "제주도민을 위해 축산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제주도 양돈농가는 당사자인 입장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며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대행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규제 영향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고 농가에서 규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는다"라며 "과학적인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앞으로 법 취지를 벗어난 '과잉 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