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77일간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 추진 3년 차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를 비롯해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입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였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은 39만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