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ASF가 발생한 강원도 홍천 양돈농장(관련 기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홍천 발생농장의 사육규모는 당초 알려진 2500두보다 2백여 두가 더 많은 2733두입니다. 이번에도 시설 및 방역관리상의 미흡사항이 여럿 지적되었습니다. 당장 발생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향후 살처분 보상금 결정에 두루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방역관리상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명에 대한 고용신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10%)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농장 정문 대인소독실 내 손소독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신발소독조 관리가 미흡(유기물 방치, 소독액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장 내 야생고양이가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축사 전실 및 뒷문에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등)이 없는 것, 사료 잔존물을 방치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시설관리상에는 일부 축사에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
ASF 방역수칙, 여러 나라의 언어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국어 [Thai] Compliance Details of Disease ... 캄보디아어 [Cambodian] Compliance Details of Dis... 중국어 [Chinese] Compliance Details of Disea... 베트남어 [Vietnamese] Compliance Details of Di... 미얀마어 [Myanmar] Compliance Details of Disea... 네팔어 [Nepali] Compliance Details of Diseas...
최근 ASF가 확진된 경기도 김포 양돈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발생농장에서의 방역상 문제점(미비치, 미설치 등)과 크게 달랐는데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진짜 억지'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검역본부는 먼저 시설 측면에서 차량소독기 바닥에 소독약 분사구와 차량 일시 멈춤 장치가 없어 농장 방문 차량에 대한 하부 소독이 미흡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는 반려동물이 농장 부지 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점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지게차 소독용 소형분무기가 세척 효과가 없어 소독 효과가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압분무기로 소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축사 전실의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나 비치기간에 비해 사용량이 적어 충분한 손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번에도 산업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발생농장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돈사 구조나 농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검역본부가 제시한 농장의 방역상 문제점은 상상력의 영역에서 창조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김포 양돈농장은
정부가 지난 12일 ASF가 확진된 영천 양돈농장(역대 #45)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미흡사항을 최근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영천 양돈농장의 사육두수는 당초 알려진 1490여 마리가 아닌 '1927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살처분 과정에서 4백여 마리가 더 많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방역상 미흡사항에서 시설의 경우 다수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하게 운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돈사에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점 ▶외부 방역실을 이용해 돈사를 출입한 점 ▶축사 뒷문에 전실이 없고 방역물품을 비치하지 않은 점 ▶물탱크 주변에 외부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점 ▶내부 울타리가 없는 점 ▶방조망 설치가 미흡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 미비치 ▶종사자 숙소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작성 등이 미비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먼지털이식 지적사항뿐입니다. 사진이나 그림 없이 글자 나열에 그쳐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는 빠져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20일 기준) 이번 영천 발생농장과 관련해 방역대
방역당국(농림축산검역본부)이 지난 7일 확진된 경북 예천 ASF 발생농장(역대 #44, 1117두 규모 일관사육)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역상 문제점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먼저 시설에 있어서 방역실을 통과하지 않고 농장 내부로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미흡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농장 내 청결·오염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실이 축사와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 것도 문제점으로 짚었습니다. 내부·외부 울타리가 일부 구간에서 설치되지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기록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농장 부출입구 방역물품(신발소독조, 전용신발, 손소독제) 미비치 ▶거점소독소 소독필증 미보관 ▶발생축사 뒷문 방역물품 미비치 ▶전실 방역물품 미비치 ▶신발소독조 외부 비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사용 ▶야생동물 관리 및 구서 미흡 등을 차단방역의 미비점으로 열거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지털이식 조사 결과입니다. 직접적인 발생 원인 가능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에서 빠졌습니다. 더욱더 조사 결과에 공감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편 예천 ASF 확진농장은 지난 6일 갑작스런 여러 마리의 모돈 폐사(2일간 4두)를 이유로 지자체에 전염병 의심축 발생 신고를 하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바로보기)'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종전에는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手記)로 출입 여부를 기록하였으나, 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출입 관리 디지털화(전자 출입기록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수기 작성은 운영상 불편하고 방역상 헛점(필기구를 통한 교차오염)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옮길 때마다 기존 소재지의 등록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소재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일 ‘25.1.1.).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손·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여 전실 설치·운용의 곤란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전체 양돈 농가의 약 85%,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기준
15일 오늘부터 축산농장에서 신발·손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은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하였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9). 한편 지난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방역대학원 연구팀은 '전실'이 양돈장 내 병원체 유입과 전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관련 기사)이 지난 5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이달 15일부터입니다. 먼저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관련 기사)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축의 소유자가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반출금지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소독설비를 소독설비·방역시설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이 검출되고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이면 구제역에 감염되지 아니한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경우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에 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지난해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가 후속 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바로가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행령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관련 이동제한 및 반출금지 명령으로 과체중, 자돈 폐사, 지정 도축장 출하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7/10 이상은 국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해당 가축의 전국 사육두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시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살처분 비율에 따라 살처분 처리 등 비용에 대해 국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유형의 항원이 검출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농장의 경우, 항원 양성 검출 개체 외의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먼저 법률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해당
경북 영덕(39차, 1.16 확진, 519두)과 경기 파주(40차, 1.18 확진, 2375두)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일부 결과가 '발생현황 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발생농장의 시설 및 방역 미흡사항만을 열거한 수준이었습니다. 영덕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울타리 하부 틈새와 퇴비사 방조망 등 미설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실 및 전실 관리 미흡(신발소독조 미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등이 문제점으로 열거되었습니다. 파주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액비 저장고 차단망 일부 훼손이, 방역관리에 있어서는 출입차량·사람 대상 소독 미실시, 뒷문 전용 장화 및 손소독제 미비치, 사료빈 하부 관리 미흡,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농장 차량 GPS 미작동 등이 미흡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같은 발생현황 정보공개에 대해 대부분의 양돈산업 관계자들은 "속에 천불이 난다"라며 공분했습니다. 특히나, 발생 원인과 상당 무관한 것 - 농장 내 잡동사니 보관 등 청소 상태 불량, 액비 저장고 차단방 설치 미흡 - 까지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과도하다"라는 반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