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하여 고체연료·바이오가스 등 자원화시설의 민간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관련업체, 대부분 농촌 외곽 지역에 위치, 타 법령 허가 기준보다 높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해당 업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재정비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확실한 정답은 없는 양돈 사양관리 등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원고의 주제는 ‘자돈이 느끼는 적정 온도’입니다. 돼지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 특히 포유기간(~8kg)과 자돈사(~30kg) 구간에 여러분께서 해당 돈사로 들어가서 매일 확인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료섭취량, 원활한 물 섭취 여부, 돼지의 활력도, 위축돈·환돈의 발생 여부 및 치료 사항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돼지가 돈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고 있을 때 편하게 누워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선가 샛바람이 발생하여 돼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돼지가 편하게 누워 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쉬니까 돼지가 건강하고 증체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말이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 1과 2, 3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농장에서는 환기량 조절, 보온 작업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축사 내 가축의 적정사육 여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섭니다. 농식품부는 돼지, 가금, 소 등의 축사 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행 축산법은 시행령의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별표1)'에 따라 축종별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또는 경영형태별로 두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다르는 등 다른 축종에 비해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농장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관리·지도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에 마련된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바로가기)'을 열고, 축종을 선택한 후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의 사육면적과 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