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최근 돈가 급락 및 생산비 폭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한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 공동 돼지고기 수매, 한돈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한돈경영안정대책'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서 한돈협회는 "경기침체에 따라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돼지고기 전 부위의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돼지가격 하락기 진입까지 겹치면서 돈가가 급락했다"라며, "이러한 영향으로 돼지가격은 작년 12월 중순경 4,0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다가, 1월 초(1.2일 기준)에 들어서 4,290원/kg까지 급락, 현재 돈가로는 턱없이 높은 생산비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균 사육규모 한돈농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 3,3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중략) 1월에도 월 - 2,100∼2,700만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위 30% 구간 농가의 현금 유동성 위기가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돈협회는 "한돈농가에서는 한돈자조금 등을 활용, 3월까지 대대적
최근 사육돼지에서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지난해 전체와 동일한 7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농장과 관련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로 해당 농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ASF 질병 특성을 감안할 때 이동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이동제한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 되어진 가축·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 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동제한은 ASF와 같이 공기전파 하지 않고 직간접 접촉을 통해 그것도 느리게 전파하는 질병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확산 차단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ASF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ASF 발생 시 이동제한 대상은 발생농장의 가족농장뿐만 아니라 역학 관련 농장,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농장 등입니다. 이동제한 기간은 역학 관련 농장의 경우 살처분과 소독조치가 끝난 날로부터 21일 경과한 후까지입니다. 방역대 농장의 경우는 살처분과
통계청이 지난해인 2019년 한해 동안 가축사육 및 생산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양돈장의 경우 '18년에 이어 또다시 소득과 순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정부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2년 연속 하락입니다. 상당수의 농장은 적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육돈의 경우 지난해 생산비는 100kg 기준 28만4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소폭(1천원, -0.3%) 감소한 것이며 가축비 하락(생체 100kg 73,268원-->69,543원; -5.1%)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육돈 두당 소득과 순이익은 각각 2만2천 원, 6천 원 입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돼지가격 하락(4,362원→3,140원, -28.0%)이 감소의 원인입니다. 전년에 비해 감소폭이 각각 더욱 컸습니다(-29.0%p, -43.4%p). 마리당 평균 소득과 순수익은 각각 21,567원과 6,339원 입니다. 전년 62,623원과 48,400원과 비교하면 65.6%, 86.9%가 줄어든 셈입니다. '17년과 비교하면 각각 78.2%, 92.6% 감소 입니다. 사육규모별로 살펴 보면 3천 마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