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저단백질 사료 급이에 마리당 5천원 지원'
내년에 돼지에게 저단백질 사료를 먹이면 마리당 5천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식품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이고, 한육우·젖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이면 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의 방귀와 트림, 분뇨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므로,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감축하고, 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농식품부의 계산에 따르면 저단백질사료 급이에는 두당 5천원(사료 구입 추가분 4천6백원+이행비용 5백원)이 들고, 저메탄사료 급이시 두당 2만5천원(사료 구입 추가분 2만1천원+이행비용 4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단백질사료 급이에 25억, 저메탄사료에는 21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돼지 50만두, 소는 8만5천두에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돼지는 천두 이상, 소는 4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농가입니다. 관련하여 양돈농가들은 "저단백질 사료를 먹이면 돼지가 잘 크지 않아 출하가 늦어진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