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중대한 방역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킨 자에 대해 살처분 매몰비용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재입법예고(바로가기)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 10월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관련 기사). 논란이 된 중대 방역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근거와 방역점검 거부 관련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안 제3조의2제1항)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안 제17조의6제1항) ▶방역조치를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확산시
지난달 15일부로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실 재입법예고이며,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것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개정안은 먼저 가축운송업자는 운송하는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0항 신설). 또한,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하도록 하되,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제20조제11항 신설). 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예시 등은 향후 마련될 관련 고시를 통해 제
농가와 산업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8대 방역시설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돼지수의사회 주최 포럼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양돈장 8대 방역시설은 한돈산업을 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강조하며, 참석한 수의사에게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전의 입법예고와 내용상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폐사축 보관시설은 1년간, 나머지 7대 방역시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또한,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의 설치가 당장 어렵다고 인정되는 개별 농장의 경우는 최장 2년 기간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 공포 후 2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양돈농장은 모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만 양돈업이 가능한 셈입니다. 관련해 박 국장은 "(전실과 내부울타리 등을 비롯한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농장은 과거 3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고 23일 재입법예고 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에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항체양성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재입법예고에는 전체 원안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관련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농식품부와 ASF 살처분·수매 농가가 재입식 관련 회의를 갖고 '강화된 방역시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한 결과입니다. 농가들은 방역시설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였고,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일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울타리 주기둥 매설에서 콘크리트 외 다른 소재 사용 허용 ▶내부울타리 설치시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시 사육구역으로부터 1.2미터 보다 축소 이격해 내부울타리 설치 허용 ▶무창돈사의 경우 돈사의 외벽을 내부울타리로 인정 ▶외부울타리의 방역실을 통해 내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