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에게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이며, 이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 증량 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할당관세의 경우 20년~24년 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수와 물량은 증가 추세'이며, '가격 급등에 대응한 일시적 가격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한국농축산연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가능하기 위해서 2020년에는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6일 분당 수의과학회관에 위치한 '아이해듀'에서 '2020년 맞이 미래양돈포럼'이 열렸습니다. 연말 휴가 분위기 속 20여 명의 한돈산업 관계자들이 짬을 내 모여 진솔한 토론을 가졌습니다. 돼지와사람 이득흔 편집국장은 "2020년 새해, ASF 사태는 근절되기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향후 대응책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국장은 ▶한돈산업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집단적 대응과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ASF 법률팀을 통한 희생농가 지원 및 향후 살처분, 수매·도태, 재입식, 폐업보상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민간 차원의 ASF 백서 제작으로 정부의 ASF 정책 분석 등을 제안했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기북부 피해 농가들이 ASF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온 결과를 앞으로 모든 농가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높은 수준의 ASF 법률팀이 구성되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행하는 ASF 백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 민간 차원의 ASF가 꼭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