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허가기준, 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상)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등 7대 방역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나머지 방역시설인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설치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장은 내년 2월까지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 한돈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 1.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
경기도가 ASF 관련 강화된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을 만들고, 양돈농가에게 해당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이해를 돕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를 포함한 도내 양돈농가의 조속한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이른바 ‘알기쉬운 8대 방역시설 홍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9개 시·군 내 양돈농가는 법에 따라 올해 5월 15일까지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도는 경기 남부지역 농가에 대해서도 올해 9월 말까지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홍보 동영상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을 비롯해 8대 방역시설의 필요성과 설치기준, 설치 시 유의사항, 설치완료 농가의 방역시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현장 설치 사례를 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해당 동영상을 소셜방송 Live 경기 홈페이지(바로보기)와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방역부서에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중점방역관리지구 9개 시군 중 5개 시군 65개 농가(연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