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있고 숙소가 필요하다면 다음 소식에 관심이 갈 듯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입니다. 그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 제외)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데크와 정화조뿐만 아니라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다만,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2017년 8월 8일 '방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 단위 조직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에서 분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방역정책국'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정책국이 정규 조직이 되었습니다.사실 여지껏 한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방역정책국'이 최근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방역정책국이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정규화 결정은, 17년 8월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2년여 운영동안 가축방역에 성과가 있었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설 이후 구제역은 ‘18년 2건, 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 AI는 ’18년 22건, ‘19년은 미발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돈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현재까지 잘막아내고 있습니다. 방역정책국은 그간 관계부처, 유관 방역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등 체계화된 방역 체계를 구축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