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에 의한 ASF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 마련
정부가 부산·파주 사례와 같은 사람에 의한 ASF 확산(관련 기사)과 포획 멧돼지 중복 신고(관련 기사)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ASF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ASF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농식품부·환경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위험·우려 지역 구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