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양돈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왜 이직을 꿈꿀까?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직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대한 의미있는 간담회가 지난 5일 분당 '아이해듀 스튜디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0년간 국내 양돈산업을 누구보다 가까이 접하고 몸담고 있었던 안기홍 소장(안기홍연구소)이 최근 건국대학교 박사학위(축산경영·유통경제학) 논문으로 연구한 주제를 축산신문 기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안기홍 박사는 "국내 양돈산업은 규모화 되면서 직원 고용이 증가하고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제하고 "경영자 중심에서 벗어난 직원들의 근무환경, 인력,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연구 목적을 밝혔습니다. 안박사는 본 연구를 위해 농장대표 230명, 한국직원 180명, 외국인 직원 188명의 설문을 통한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경영자와 직원들간 그리고 나라별 직원들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직원 근무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한국인 직원들은 건강과 가족을, 외국인 직원들은 의사소통, 가족, 돈사환경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직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