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 개정(‘23.3.28./시행 ’23.9.29.)되었습니다.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당 이의신청 대상·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담은 '손해평가 재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바로보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재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팩스 044-868-0186)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손세희 당선인이 오는 11월 1일 예정대로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대한한돈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선관위)는 25일 충북 오송 모처에서 손세희 당선인에 대한 부정 선거운동 및 당선무효 관련 이의제기(관련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외부 법률검토 의견서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심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의제기를 한 A후보에게 선관위로서의 책임 통감을 전하고, '이의제기' 철회라는 통큰 이해를 구했습니다. 심의 결과가 어떠하든 양쪽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돈산업 전체에 상처가 남을 것이라는 게 설득의 요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후보는 고심 끝에 선관위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제기를 철회하고 입장을 거두었습니다. 당초 선관위 결정과 상관없이 기나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고 심의 전 극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20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일인 12일 이후 약 2주간 진행된 선거 후 갈등 국면은 마침내 봉합되었습니다. 손세희 당선인은 11월 1일 예정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