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액비의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 단서 조항을 아예 없애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액비의 공정규격 상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07년 개정을 통해 '0.3% 이상'에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악취 제거 및 균질화를 위한 폭기 처리 시 질소가 대기에 방출되어 현실적으로 0.3% 이상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악취 저감과 부숙도 준수를 위해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 기간이 증가해 질소전량 0.1% 이상의 기준마저도 맞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 상지대학교와 한경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지난 2013년 7~8월 동안 전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센터 및 액비유통센터로부터 부숙된 액비 46개 샘플에 대해 질소 함량에 대해 조사했는데 72%가 질소전량 0.1% 미만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10개 가운데 7개가 기준을 맞추지 못한 '불량'인 셈입니다. 또한, 폭기에 더해 관수시설 이용(시설원예, 골프장 등) 시 관 막힘 방지를 위한 부유물 제거 과정에서 질소전량은 더욱 낮아집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정부가 환경개선제, 생균제, 미생물제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악취 저감 목적 축산미생물제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효과 검층 사업을 내년에 확대·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22년도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로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은 축산미생물제 급여의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농가 활용 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축산미생물제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등 다양한 미생물이 사료첨가제로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미생물제 급여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데이터가 부족하여 농가의 신뢰를 얻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농가에 미생물을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올해 처음 전북 장수군에서 시범 추진하였고, `22년은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2개소를 확대·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미생물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품질 평가를 통해 우수 축산미생물제를 선발하고,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