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상 원래 식품 중에 혼입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을 '이물(異物)'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최근 밝히면서,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물로 오해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가 소개한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레 등으로 오해된 혈관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혈관 또는 힘줄, 신경, 피부 등의 기타조직일 수 있습니다. 곰팡이 혹은 벌레로 오해된 검인 표시나 양념 양념(후추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도장의 경우 식용색소이며 축종에 따라 색소 색깔이 다릅니다(돼지와 젖소는 같은 청색). 햄‧소시지의 껍질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하여 만든 반죽을 '케이싱(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6월 12일 시행을 목표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물도 일반식품처럼 영업자의 이물(異物) 보고의무화를 개정을 앞두고있습니다(관련 기사).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들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신설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가로 추진합니다(바로가기). 저. 법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의4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2)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이물 발견신고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300만원의
오는 6월 12일부터 소비자가 고기나 햄 등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해 알리면 이들 제품을판매·가공한 사람은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한돈산업의 주사침, 화농, 이상육 관리가 더욱 요구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의무대상 영업자와 보고대상 이물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으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해당 이물이 보고대상 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식약처 등 행정관청에 이물 발견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대상 이물은 금속, 유리,기생충 및 그 알, 동물(곤충, 절지동물 등)사체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본 원고는 지난 4월 27일 한국양돈수의사회 주최 '2017 수의양돈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 개요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하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1970년대 이후부터 국내 돼지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1,000만 두를 초과하였으며, 최근 육류 섭취량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양돈은 대한민국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발전은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하고 매년 증가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식육 생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된 식육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양돈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소비자 계층에서 제기되는 식육 관련 문제점들은 생산자 뿐 아니라 양돈전문 수의사들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문제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단 기관에 종사하면서 접한 사례들 중에서 가공 후 판매된 식육에 대한 이물 검사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의뢰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험실적 분석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