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들이 25일 '오늘부터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할 수 없다'는 기사를 양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당초 절대 다수 한돈농가와 산업의 요구는 '남은음식물 급이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5월에서야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그나마 개정안은 '전문처리업체를 예외로 개별처리 남은음식물 급이 중단'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입니다. 그런데 7월 최종 법 개정은 '반에 반쪽짜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농가 개별처리 가운데 가마솥 등 재래 방식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체 남은음식물 급이량 가운데 20%수준입니다. 이 말은 80%는 앞으로도 남은음식물 급이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돼지 등 가축에 남은음식물 못 준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모든 남은음식물 급이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앞서의 주요 언론사의 관련 기사 제목이 비슷한 이유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관련 법 개정 시행에 대해 다소 부족하지만 결실을 맺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ASF 유입 근절을 위해서
29일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는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남은음식물(잔반)'을 칭하는 말입니다. 기자회견을지켜보던 한 일반기자는 '최근 환경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이 있으면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에 대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관련 기사)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앞으로 남은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완전 금지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구분 자가처리 농가 처리업체공급 농가 계 농가수(단위: 호) 173 84 257 사육두수(단위: 두) 64,896 51,601 116,497 연간 추정 잔반소비량(단위: 만톤) 8.5 6.7 15.2 관련 법 적용 폐기물관리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잔반 관련 수익 체계 잔반처리비 무료 혹은 저가 구입 *출처: 농식품부 조사자료('19.5), 잔반소비량은 한돈협회 추정치 현재 돼지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모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연일 성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뉴스를 정조준했습니다. ▶농가 3곳 때문에 잔반 사용 금지?…양돈농가 반발@KBS뉴스(News) 최근 공영방송 KBS는 '지난 농가 3곳 때문에 잔반 사용 금지?..양돈농가 반발'이라는 뉴스 보도를 통해 잔반 사용 농가를 다루었습니다. KBS는 'ASF의 발병 원인으로 오염된 음식물이 지목되면서 정부가 잔반급여를 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생기준을 지키며 잔반을 급여하던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에대해 한돈협회는 환경부와 KBS를 '안이한 상황인식', '무사안일'이라며 싸잡아 비판하고, 'ASF 발생 예방을 위해 유럽과 중국처럼 잔반,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반드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한돈협회의 관련 성명서 전문입니다. “ASF방역 바늘구멍으로 한돈산업 무너질 수 있어” KBS뉴스9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 금지에 안이한 인식’ ASF발생 예방 위해 유럽․중국처럼 반드시 전면 금지되어야 1.지난24일KBS뉴스9 '농가3곳 때문에 잔반 사용 금지?...양돈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