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하여금 매 5년 단위로 돼지 등 주요 축종을 위한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지금까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 일정 정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들의 경영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 새로운 정책 추진으로 농가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어 축산법이 개별 축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를테면 정부로 하여금 '한돈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축종별 종합계획에는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 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
현재 국회는 지난 7일부터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첫 날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올해 전국의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윤재갑 의원실을 통해 확인 결과 적정인원대비 부족 가축방역관 수는 523명이 아닌 428명 입니다(2020.10.15 10:00). 이에 정정합니다. 지역별 부족인원을 살펴보면 이번에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한 강원(93명)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어 ▲전북(75건) ▲경기(70명) ▲경북(64명) ▲충남(41명) 순으로 부족합니다. 유일하게 부족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제주, 두 곳뿐입니다.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하루 18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주말에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데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각각 포천과 파주의 가축방역관이 순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