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뜻합니다. 기존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과는 구별됩니다. 그간 '유통기한'이 소비자로 하여금 먹어도 문제없는 식품까지 버리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식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을 중심으로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작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배달음식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김밥, 치킨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봄 나들이철을 대비해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원지(놀이시설), 역·터미널 등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패스트푸드점 포함) 등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충남 서산시에서 돈가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는 최근 유통기한이 경과한 국내산 돼지고기 121kg를 보관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돼지고기는 돈가스로 만들어져 판매될 예정이었는데 유통기한이 최소 117일, 최대 1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적발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총 3,561곳을 점검한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앞서의 유통기한 경과 돼지고기 사례를 포함해 모두 195곳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남은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