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에 박힌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고,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며,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의무 과목(축산법령,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