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일부 약사 등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2021헌마19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수의사회)가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이들 약사는 각각 동물약국 개설을 등록한 사람으로 정부의 일련의 수의사 처방대상 성분 확대 조치(관련 기사)로 인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일부 백신 등의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제한이 생긴 것에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은 수의사 등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여 동물복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고 판시, 약사 등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수의사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당연한 결정이며, 국민건강과 동물복지
지난 1일 축산업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2018헌마563)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하 예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였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가축 사육, 계절과 기후, 영세성 등 축산업이 가지는 특수한 근로환경을 여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들은 '축산업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헌재 합헌'이라며, 단순 보도에 그쳤습니다. 축산농가는 '당연하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차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럴 경우 한돈산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듯합니다. 간신히 '합헌' 판결...다수 의견은 '헌법불합치' 이번 판결에서 합헌(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재판관 5명은 헌법불합치(인용) 의견을 내었습니다. 재판관 3명은 각하 의견으로 청구 형식에 문제를 들어 심판청구 이유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이지만, 최종 '합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