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은 자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방법은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배치됩니다. 이에 정부가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제처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11개)과 시행규칙(5개)의 개정안을 지난달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제25조는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정할 때에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배출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 삭제 후에는 앞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접 규정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2항)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사 대표 사진은 괴산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
돼지농가가 구제역 백신 접종 시 항체양성률 기준치(번식돈 60%, 육성돈 3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 개정을 통해 조만간 법적 정당성을 갖출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가축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관련 기사)' 등에 대한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 유지 의무를 소유자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법률에서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만 하고, 해당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예, 항체양성률)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 없이 고시(예, 구제역 예방접종·임상증상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위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관련 정부-농가간 법률 다툼을 유발해 왔고, 법원은 '위임 근거 등이 없다'며 여러 차례 농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법률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 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
기업의 이윤창출에도 인간 생활의 향상과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만이 변화된 다음 세대로 진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혁신을 이야기하는 기업가정신으로 국내 양돈산업을 함께 돌아볼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돼지와사람 심리학자들은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보상같은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에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오히려 금전적 보상이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력 같은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국내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내적 동기유발을 유도하기보다는 성과금 제도 같은 외적 요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내적 동기유발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습니다. 양돈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양돈업은 기업화 규모화 되었지만 기술력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는 농장은 기업농을 중심으로 한 소수 농장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내국인 3.7년, 외국인 2.1년의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이직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양돈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높은 시설투자비용과 각종 첨담 장비가 무색하게 정작 그것을 운용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인력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