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0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에는 충남 소재 한 음식점이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 오삼불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1,000만원 → 형사입건). 농관원은 이번에 적달된 위반업체 106개소 가운데 거짓 표시한 65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이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한돈으로 판매하는 등 이번 여름휴가철 축산물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지난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4,310명을 동원하여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유명 음식점 등 22,928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477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3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는 하나 적은140개소로 두 번째입니다. 이어 콩(두부 포함) 78, 쇠고기 48, 닭고기 28순입니다.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개소,식육판매업 41, 통신판매 22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부정유통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A시 소재 한 정육점은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어 벌집삼겹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물량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