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게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근무 비율이 높은 일선 양돈장에서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습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을 현행 최대 5년 미만에서 3년을 더한 최대 8년 미만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허가 신청으로 1회에 한 해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 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제한기간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3년 이후 추가 2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제한기간을 최초 5년과 추가 3년 미만으로 연장한 것입니다(안 제18조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