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보낸 오물풍선과 관련해 정부의 첫 가축전염병 조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이상없음'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10일자 설명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오물풍선에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언론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설명자료에서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합동 시료채취반을 구성하여 군(軍)에서 보관 중인 오물 풍선(30개)에서 130건의 시료를 채취(5.31.)하고 구제역, ASF,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브루셀라, 결핵 등 6종의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검사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6.1.)하였고, 이후에는 ‘오물 풍선’에 가축의 분뇨 등 포함으로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향후 국방부와 협력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 우려가 있는 ‘오물 풍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병원체 오염이 확인되는 즉시 발견 장소 및 주요 통행도로 소독 등을 철저히 하여 축산농장에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최근(5. 28. 밤부터) 북한으로부터 연일 다량의 '오물 풍선'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북·경북을 포함해 전국에서 현재까지 약 900개의 오물 풍선이 식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풍선을 '오물 풍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풍선 끝에 매달린 비닐 봉지 안에 전단을 비롯해 각종 쓰레기(담배꽁초, 폐지, 비닐, 포장재 등), 흙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도 약 5kg에 달해 양이 상당합니다. 일부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분뇨, 거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하여 수거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내용물에 대해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가축전염병 병원체 포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접한 중국과 마찬가지로 ASF, 구제역 등이 상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일찌감치 도내 양돈농가에 오물 풍선과 관련해 '발견
12월 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가 확대되고, 도축 전 가축의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도축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대된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5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기존에는 20억원 이상인 업체만 해당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로는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난 것이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촘촘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축 전 위생 조치 위반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축업 영업자는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