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농장 ASF 발생(관련 기사)과 관련해 내려진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5일 0시부로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대상 농장은 철원과 포천 일대 모두 65곳(14만4천두)입니다. 이번 해제로 이들 농장에서는 25일부터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됩니다. 발생 이전 상황으로 비로소 복귀한 것입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발생농장 살처분·매몰 완료(5.22일)부터 추가 발생이 없었고 24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에 대한 검사(환경, 돼지)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발생 확진 후 35일 만의 일입니다(살처분 완료 기준 34일).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SOP(18. 방역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는 '마지막 살처분 대상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21일이 지난 후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m 내)과 보호지역(반경 500m~3km 내)을 예찰지역(3~10km 내)으로 전환하고, 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
드디어 'ASF 방역실시요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ASF 첫 발병 이래 3년 4개월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시요령'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ASF 방역실시요령'은 지난 11월 입법 예고된 것과 내용상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 기사).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재사육(제32조) 조항 정도입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후 30일부터 재입식에 필요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40일에서 30일로 10일을 줄인 셈입니다. 또한, 관리지역(발생농장 반경 500미터) 내 재입식 대상 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이 폐업하거나 입식진행이 이동제한 후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소·세척·소독 및 환경 검사 결과에 따라 입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시험입식 등의 과정을 마쳐야만 입식이 가능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장과 발생농장 소유자 등의 다른 농장에 대한 살처분의 경우(제18조)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이 아니라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및 농장
현재 유럽연합(EU) 국가에서 고병원성 AI와 ASF가 발생하면 청정화 전까지 관련 축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는 수입조건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개정 시 이미 ASF가 발생한 독일 내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유럽연합(EU)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EU) 방역규정 및 우리나라와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고병원성 AI 또는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출국 내 고병원성 AI 또는 ASF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출 중단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