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상황에서 최초 신고를 한 수의사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수의계 내부에서는 논란입니다. 4년여 만에 구제역 발생을 의심하고 신고한 사람은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 수의사였습니다. 지난 10일 청주 소재 두 곳의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이상 개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리면서 구제역 발생이 최초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방역당국의 예찰을 통해 추가 양성농장이 발견되고 있으며 확산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일 증평에서 구제역 첫 발생을 신고한 사람은 B 수의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증평 한우농장에서 진료 과정 중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이를 알렸습니다. 현재 구제역 방역대는 청주와 증평 두 군데입니다. 모두 지역 진료 수의사의 신고를 시작으로 확산 통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수의사의 활동에 수의계는 칭찬하는 목소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당장 이들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구제역 SOP에 따르면 이들 수의사는 확진 후 2주간 우제류 사육 농장과 관련 시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ASF의 경우 3주간). 진료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고 포상금이
오늘 28일부터 축산법 상에 과징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시행됩니다.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합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득환수 개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혹은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통해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로 해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종돈장과 정액등처리업은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정합니다.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할
이달 들어 바다 건너 제주의 액비 살포 금지(관련 기사)와 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련 기사) 등의 다소 우려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역시 그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제주시는소중한자원인지하수가가축분뇨로인해더이상 오염되지않도록하기위해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면 영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 기존 과징금 부과없이 사용중지 이상으로 강력한행정처분을할계획이라는것입니다. 제주시는 지금까지가축분뇨를적정하게처리하지않은농가에대해사용중지등행정처분시,현재사육중인가축처분의곤란등농가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허용범위내에서과징금으로대체해처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분뇨를처리시설에유입하지않은상태에서인근하천으로유출되거나,축사내부를청소하면서가축분뇨와함께인근도로에유출되는경우에 사용중지 대신과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앞으로는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과 제주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바로 영업을하지못하게하는처분이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제주시관계자는“가축분뇨불법배출행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을적용하여강력히처분해나갈방침”이라고전하며,“축산농가의경